김현정기자
자신의 아내가 원장으로 있는 어린이집 직원용 여자 화장실에 불법 카메라를 설치한 40대 남성에 대해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를 받는 남성 A씨(40대)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초 용인시 한 어린이집 직원용 여자 화장실 변기에 소형 카메라를 설치해 불법 촬영을 한 혐의를 받는다. 해당 어린이집은 A씨의 아내가 운영 중인 곳으로, A씨는 이곳에서 통학 차량 기사로 근무해 온 것으로 전해졌다.
A씨 범행은 같은 달 9일 한 교사가 화장실을 이용하던 중 소형 카메라를 발견하면서 발각됐다. 이를 발견한 교사는 당시 원장이 자리를 비운 상태라 원장의 남편인 A씨에게 이 사실을 알렸다. 이에 A씨는 SD카드를 확인하겠다며 리더기를 가져왔고 확인해 보니 데이터에 아무것도 없다고 거짓말했다.
해당 어린이집 교사들에 따르면 A씨 부부는 이후에도 교사들의 요구를 묵살하고 카메라 발견 사실을 즉시 경찰에 신고하지 않았으며, 사설 업체에 소형 카메라 포렌식 작업만 맡겼다. 이 과정에서 일부 메모리를 삭제하려 한 정황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불법 카메라가 설치된 화장실을 이용한 교사를 최소 5명으로 보고 있다. 또 앞으로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가 더 늘어날 수 있다고 전했다.
같은 달 중순 신고를 받고 수사에 나선 경찰은 A씨의 컴퓨터 등 증거물을 압수해 포렌식 하는 등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일부 인정했다. 다만 지난달 23일 경찰이 압수수색을 진행했지만, A씨는 문제의 카메라와 휴대전화를 이미 버렸다고 주장하고 있어 경찰은 추가 증거 확보에 힘쓰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 진술 등을 종합하면 범행 시기가 12월 전인 것으로 판단된다"며 "수사 중인 사안이라 자세한 설명은 어렵다"고 말했다.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다음 달 2일 수원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