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머니께 미안' 선배 괴롭힘에 숨진 10대…검찰, 가해 학생에 실형 구형

오토바이 강매한 뒤 연체료 요구
유족 측, 가해 학생 합의 의사 거부

경북 안동에서 선배의 괴롭힘에 시달리던 10대 학생이 숨지는 사건이 벌어졌다. 검찰은 가해 학생에게 징역형을 구형했다.

28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대구지법 안동지원 형사1단독(손영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또래 후배를 괴롭혀 숨지게 한 혐의(폭행 등)로 기소된 A군(10대)에게 징역 장기 4년, 단기 3년 선고를 재판부에 요청했다.

아시아경제DB

A군의 피해자인 B군(사망 당시 10대)은 지난해 8월19일 아파트 옥상에서 숨졌다. 당시 A군은 B군을 상대로 폭행, 금품 갈취 등 괴롭힘을 이어온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A군은 중고로 70만원에 산 125cc 오토바이를 B군에게 140만원에 강매했고, 입금이 늦다며 연체료를 요구하고 추가 금전을 갈취하거나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추가 금액을 모두 받을 때까지 오토바이 명의도 이전하지 않았다. B군이 A군에게 건넨 돈은 500만원에 달했다.

B군은 숨지기 이틀 전 무면허로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적발돼 입건됐고, 오토바이는 압류됐다. 돈을 마련하지 못하게 된 B군은 A군의 보복을 두려워하다가, 사망 당일 여자친구에게 "할머니에게 미안하다고 전해달라"는 말을 남기고 숨졌다.

A군은 범행을 인정하고 합의 의사를 밝혔으나, B군 유족 측은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A군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3월25일 오후 2시로 예정됐다.

이슈&트렌드팀 임주형 기자 skepped@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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