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지영기자
충북 음성의 한 유흥주점 업주가 약물을 이용해 손님들에게 술값 바가지를 씌웠다는 신고가 잇따라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7일 충북 음성경찰서는 준사기, 공갈 혐의로 30대 A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챗 GPT 생성 이미지.
음성에서 유흥업소 10여 곳을 운영하는 A씨는 지난해 8월부터 12월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자신의 가게를 찾아온 손님이 정신을 잃은 틈을 타 술값을 과다 청구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는 다수이며, 이들 중에는 최대 2200만원에 달하는 술값을 지불한 피해자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또 음주운전을 하려는 손님들의 뒤를 쫓아가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협박해 금품을 뜯어낸 혐의도 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게티이미지뱅크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지난 23일 A씨의 유흥업소를 압수수색해 양주, 폐쇄회로(CC)TV와 함께 성분을 알 수 없는 약물을 확보했다. 경찰은 A씨가 이 약물을 술에 타 손님들의 정신을 잃게 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압수한 술과 약물의 성분 분석을 의뢰했다.
A씨는 다만 경찰 조사에서 "손님들이 술값을 내기 싫어서 거짓 신고를 한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가 술에 약물을 탄 정황이 확인되면 그의 죄명을 강도 혐의로 변경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