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L이앤씨, '작업중지권' 현장 안착…근로자 참여 4년 새 7배

위험요소 발굴 근로자에 인센티브 제공

DL이앤씨는 "작업중지권을 도입한 뒤 전 현장에 '근로자 중심 안전문화'가 확산하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DL이앤씨에 따르면 지난해 '안전신문고'를 통한 근로자의 자발적 신고 건수가 제도 시행 첫해인 2022년 대비 7배 가까이 증가했다.

안전신문고는 현장 근로자가 위험 요소를 발견하면 애플리케이션으로 신고하고, 필요시 작업을 중단할 수 있는 제도다. 협력사 직원을 포함한 모든 현장 근로자가 이용할 수 있다. 산업안전보건법이 규정하는 '급박한 위험' 수준이 아니더라도 근로자 판단에 따라 작업 중지가 가능하도록 행사 요건을 낮춘 것이 특징이다.

박상신 DL이앤씨 대표(왼쪽)가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 1공구 건설 현장에서 QR코드를 통해 작업중지권을 활용하고 있다. DL이앤씨

DL이앤씨는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인센티브 제도를 함께 운영한다. 위험 요소를 발견·신고한 근로자에게 'D-세이프코인' 포인트를 지급하고, 이를 카카오페이 머니로 전환해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앱도 개편해 현장 곳곳에 부착된 QR코드를 스캔한 뒤 위치와 내용, 사진만 등록하면 신고가 완료되도록 간소화했다.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안전교육 영상도 제작했다. 추락, 끼임, 질식 등 건설 현장에서 빈발하는 사고 유형을 다룬 애니메이션으로, 중국어·베트남어·태국어·러시아어·캄보디아어·미얀마어와 영어로 제공된다.

박상신 DL이앤씨 대표는 "작업중지권이 안전한 작업환경을 조성하는 일상적 수단으로 자리 잡았다"며 "업무와 작업 프로세스를 '근로자 중심의 안전문화 확립' 관점에서 점검해 사고를 원천 차단하는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건설부동산부 최서윤 기자 sychoi@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헤드라인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