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애리기자
KB국민은행의 임금 단체협약(임단협) 잠정 합의안이 노조 찬반투표에서 부결됐다.
이 때문에 1월 말 예상됐던 1시간 단축근무도 도입이 당분간 미뤄질 전망이다.
20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은행 노동조합은 조합원 찬반투표 실시한 결과 투표에 참여한 9006명 가운데 5567명(61.8%)이 반대표를 던져 잠정 합의안이 부결됐다. 노사 합의안이 부결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노사는 일반직원 3.1% 임금 인상, 월 기본급의 300% 성과급과 특별격려금 600만원 지급 등을 골자로 한 잠정 합의안을 마련했다. 조합 내부에서는 임금 인상률과 보상 구조에 대한 불만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권 안팎에서 주목받았던 주 4.9일제 도입도 재협상 결과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최근 주요 은행들이 단축 근무제를 속속 도입하면서 금융권에서도 주 4.5일제 관련 논의가 본격화하고 있다.
IBK기업은행은 지난 7일부터 수요일과 금요일 1시간 단축 근무를 정식 시행 중이다. 기존보다 1시간 일찍 퇴근하되 교육 연수 프로그램을 비대면으로 이수하는 형태다. 다만 현재는 지점별 자율에 맡겨 운영하고 있다.
NH농협은행도 상반기 내 주 1시간 단축근무를 시행한다. 신한·하나은행도 관련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우리은행 역시 오는 23일 노조위원장이 취임한 이후 본격적인 논의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은행들의 이 같은 움직임은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과 금융산업사용자협회의 노사협의에 따른 것이다. 지난해 10월 금융 노사는 금요일 1시간 단축근무 시행과 주 4.5일제 도입을 위한 태스크포스(TF) 구성에 잠정 합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