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교육단체 '행정통합 특별법 특례 조항은 지역 교육 불균형 심화'

"특권교육 강화 조항 즉시 삭제해야"

광주교육시민연대가 19일 오후 동구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있다. 민찬기 기자

광주 교육 시민사회단체가 광주·전남 행정통합 특별법이 담고 있는 자율·영재학교·특수목적고등학교 등에 관한 특례 조항으로 인해 지역 간 교육 불균형이 심화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광주교육시민연대는 19일 오후 동구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광주전남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안의 자율학교, 영재학교, 특수목적고등학교, 외국교육기관 등의 특례 조항으로 특별시교육감이 직접 여러 형태의 학교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며 "교육기관 설립에 특례를 남용하는 것은 법체계를 흔들고, 교육 정책의 일관성을 무너뜨릴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광주와 전남은 교육 여건이 다르다. 통합 이후 하나의 교육청 체제에서 도시 중심의 정책이 강화되고, 상대적으로 취약한 농어촌 지역은 지원에서 밀려나거나 소외될 위험이 크다"며 "도시의 학교는 과밀화되고, 농어촌 학교는 더 빠르게 통폐합될 수 있다"고 꼬집었다.

또한 "이번 통합을 진행하는 동안 학부모와 학생들과의 논의는 없었다. 광주 지역의 의견 수렴 역시 중구난방식으로 여러 차례 토론회가 개최됐을 뿐이었다"며 "교육 분야의 당사자나 전문가 패널은 배치되지 않았다. 이러한 방식은 명백히 민주적 절차를 무시한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교육 주체와 충분한 논의 없이 강행되는 특별법안 공청회를 규탄한다"며 "특권교육을 강화하는 조항을 즉시 삭제하라"고 덧붙였다.

호남팀 호남취재본부 민찬기 기자 coldair@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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