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남취재본부 조충현기자
기장군이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를 한층 강화한다. 보훈명예수당 지급 대상을 순직·공상 군경과 공무원 본인은 물론 유족까지 확대해 실질적인 생활 지원에 나선다.
기장군(군수 정종복)은 19일 '기장군 보훈명예수당' 지급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보훈 정책을 추진한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2026년 1월부터 ▲순직군경 ▲공상군경 ▲순직공무원 ▲공상공무원 본인과 유족이 새롭게 수당 지급 대상에 포함된다.
지급 대상은 신청일 기준 기장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돼 있는 사람으로, 유공자증 또는 유족증과 통장 사본을 지참해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또 부산시 보훈명예수당 지급 대상도 2026년부터 확대된다. ▲전상·공상군경 ▲무공·보국수훈자 ▲5·18 민주유공자 본인이 추가되며, 만 65세 이상 국가유공자는 관련 증빙서류를 갖춰 거주지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다.
정종복 기장군수는 "이번 보훈명예수당 대상 확대는 국가를 위해 헌신한 유공자와 유가족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며 "실질적인 생활 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보훈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기장군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