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남취재본부 허선식기자
전남 여수해양경찰서는 여수 사포1부두에서 적재 화물 하역 작업 중이던 A호(4,688톤)를 '해양환경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적발했다고 19일 밝혔다.
여수해경에 따르면 지난 18일 오후 3시 1분께 사포1부두에 계류 중이던 A호에서 유압유가 해상으로 유출됐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 선박 인근 해상에서 노란색 유막을 확인했다.
여수해경은 여수 사포1부두에서 적재 화물 하역 작업 중이던 A호(4,688톤)를 "해양환경관리법" 제22조(오염물질의 배출금지 등) 위반 혐의로 적발했다. 여수해경 제공
조사 결과 A호의 유압 파이프에 원인 미상의 파공이 발생하면서 유압유가 분출돼 해상으로 약 48리터가 유출된 것으로 드러났다.
여수해경은 방제정 2척과 민간 방제선 3척을 즉시 투입해 A호 주변 해상에 대한 방제작업을 실시했으며, 정확한 원인 규명을 위해 해상과 선박에서 시료를 채취해 분석 중이다.
해상에 기름 등 오염물질을 유출할 경우 관련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여수해경 관계자는 "선박에서 발생하는 기름 유출 사고는 해양환경에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다"며 "앞으로도 신속하고 정확한 사고 대응과 지속적인 감시·단속을 통해 해양오염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깨끗한 바다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