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연 '2차 종합특검법 거둬들이는 게 좋아…정치 보복으로 비칠 수 있다'

이석연 국민통합위원회 위원장이 13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석연 국민통합위원장이 13일 더불어민주당의 2차 종합특검법 추진에 대해 "자제하는 게 좋다, 거둬들이는 게 좋겠다고 말씀드리고 싶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토론회에서 "내란 세력에 대한 단죄는 필요하지만, 3대 특검이 파헤칠 만큼 파헤쳤고 미흡했던 부분은 국가수사본부로 이관해 계속 수사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위원장은 "다시 특검 정국으로 가면 자칫 정치 보복으로 비칠 수 있다"며 "내란 세력 단죄와 정치보복 사이의 선이 모호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통령도 후보 시절 사적으로 정치보복은 내 대에서 끊겠다고 하셨다"고 전했다. 그는 "죄를 씌우려 마음먹으면 증거는 있는 법"이라면서 "가진 자, 힘 있는 자가 아량을 보이고 포용력을 발휘할 때 통합의 길도 트인다"는 말도 덧붙였다.

민주당의 법왜곡죄 신설 추진에 대해서는 "문명국의 수치이고, 해서는 안 되는 법"이라고 꼬집었다. 이 위원장은 "이런 법을 발상하고 밀어붙인다는 것 자체가 법조인으로서, 헌법학자로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납득이 가지 않는다"며 "이 법안만은 거둬들여 달라"고 얘기했다.

이미 시행된 내란전담재판부법의 경우 "민주당 정청래 대표를 만나 우려를 표명하면서 몇 가지 위헌성을 제거할 부분을 얘기했다"며 위헌성은 제거됐다는 입장을 내놨다. 다만 이 위원장은 "헌법 철학적 차원에서 사후에 재판부를 만들어 처단하는 것이 헌법적 정의에 합치되느냐 하는 철학적 논의는 남아있다"고 설명했다.

정치부 송승섭 기자 tmdtjq8506@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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