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서윤기자
한국리츠협회가 정부의 리츠(REITs·부동산투자회사) 세제지원 확대 방침에 환영 입장을 밝혔다.
리츠협회는 지난 9일 정부가 발표한 '2026년 경제성장전략'에 상장리츠 배당소득 분리과세 혜택 확대와 기업구조조정리츠(CR리츠) 세제지원 연장이 포함된 데 대해 "적극 환영한다"며 "민간자본의 시장 참여를 촉진하고 부동산 시장의 구조적 리스크를 완화하는 데 의미 있는 정책 신호"라고 11일 밝혔다.
협회는 이번 경제성장전략에 포함된 '상장리츠 배당소득에 대한 저율 분리과세 세제 혜택 확대' 추진에 대해 "국민의 안정적인 자산 형성과 국민소득 증대에 기여하는 정책적 효과가 크다"고 했다. 구체 내용은 향후 세법 개정안과 시행령·고시에서 확정될 전망이다.
앞서 국회는 지난해 12월 고배당 상장기업 주주의 배당소득을 종합과세 대신 14~30% 세율로 분리과세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그러나 리츠는 '이미 분리과세 특례를 받고 있다'는 이유로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다. 현행 제도는 5000만원 한도 내에서 3년 이상 보유한 리츠 배당소득에 9.9%(지방세 포함) 세율을 적용하는 구조다.
하지만 매수 즉시 별도 신청이 필요하고 금융소득 2000만원 초과자는 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조건이 까다로워 사실상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리츠협회에 따르면 2023년 전체 리츠 투자자에게 돌아간 분리과세 혜택 총액은 4억원에 불과했다. 투자자 1인당 1000원도 안 되는 규모다.
이 때문에 리츠업계에서 배당소득 분리과세 확대는 숙원이었다. 협회는 지난해 7월 기획재정부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리츠를 분리과세 대상에 포함해달라는 탄원서를 제출한 데 이어, 8월엔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11월엔 임이자 기재위 위원장에게도 같은 내용의 건의서와 탄원서를 잇달아 전달하며 적극적인 정책 건의 활동을 펼쳐왔다.
협회는 CR리츠에 대한 세제지원 연장에 대해선 "지방 미분양주택 문제 해소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CR리츠는 기업 구조조정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동산을 매입해 운용하는 리츠다.
정부는 CR리츠가 미분양 주택을 취득할 때 취득세를 감면하고 법인세 추가 과세를 면제하는 등 세제 혜택을 부여해왔는데, 지난해 말 일몰 예정이던 지원 기한을 이번 경제성장전략에서 올해 말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지방을 중심으로 3만가구에 육박하는 미분양 적체 해소에 CR리츠를 활용하겠다는 구상이다. 협회도 지난해 9월 기재부에 CR리츠 세제지원 기한을 1년 연장해달라고 공식 건의한 바 있다.
리츠협회는 "상장리츠와 CR리츠가 각자의 기능에 맞게 활성화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됐다는 점에서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