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다연기자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이 지난 6일 정식 시행된 가운데 서울중앙지법이 이를 위한 후속조치에 나섰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 여부를 가를 구속영장실질 심사가 열리는 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이 경찰 차 벽 등으로 경계가 삼엄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2025.07.09 사진공동취재단
8일 중앙지법은 "이달 12일 오후 2시 개최되는 중앙지법 전체판사회의에서'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전담재판부의 수, 영장전담법관과 전담재판부 구성 판사 요건 등 전담재판부 구성에 관한 기준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중앙지법의 정기 판사회의는 당초 19일로 예정됐으나 일주일가량 앞당겨졌다. 중앙지법은 "특례법에 따른 영장심사 사건이 접수될 경우를 대비해 영장전담법관을 조속히 보임할 필요가 있어 회의를 일주일 앞당겨 개최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회의에서는 당초 의안인 2026년도 법관 사무분담 기본원칙에 대한 심의도 진행될 예정이다. 논의 진행 상황에 따라 회의가 추가로 열릴 수 있다. 중앙지법 관계자는 "특례법상 대상 사건이 공정하고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전체판사회의 등 관련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했다.
해당 특례법은 내란·외환·반란 범죄 가운데 정치·경제·사회적 파장이 크고 국민적 관심이 높은 사건을 대상으로 서울중앙지방법원과 서울고등법원에 각각 2개 이상의 전담재판부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전담재판부는 원칙적으로 1심부터 설치되지만, 법 시행 당시 이미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해당 재판부가 계속 심리한다는 내용의 부칙을 뒀다.
서울고법도 오는 15일 전체판사회의를 열고 전담재판부 구성 기준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전날 서울고법은 "오는 15일 전체판사회의를 개최하고 전담재판부 구성 기준 마련과 2026년도 서울고법 법관 사무분담 기본원칙 등을 심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1심 선고를 앞둔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등은 항소심부터 전담재판부 적용 대상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