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구기자
경기 고양특례시(시장 이동환)는 개발제한구역 내에 거주하는 저소득 주민의 생활 안정을 돕기 위한 2025년 생활비용 보조금의 지급을 완료했다고 2일 밝혔다.
고양특례시청 전경. 고양특례시 제공
이 사업은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각종 생활 불편을 겪고 있는 저소득 주민의 생활 편익을 증진하고 복지를 향상시키기 위한 것으로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을 재원으로 추진된다.
시는 개발제한구역 거주 사실 확인 및 세대별 소득조사 등 적격 여부에 대한 심사를 거쳐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부터 계속 거주한 가구 중 월 소득이 도시지역 가구당 월평균 소득(2023년 통계청 기준 626만6560원) 이하인 10세대에 생활비용 보조금 지급을 완료했다.
보조금은 학자금, 전기료, 수도료, 건강보험료, 정보·통신비, 의료비 등 생활에 필요한 비용에 대해 세대별 소득 수준에 따라 60만 원에서 최대 100만원까지 차등 지급됐다.
시 관계자는 "개발제한구역에 거주하며 일상생활에 불편을 겪는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라며, 2026년에도 적극적인 홍보와 함께 개발제한구역 주민의 생활 안정을 위한 지원을 지속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