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민영기자
멕시코가 새해부터 한국과 중국 등 자유무역협정(FTA) 미체결국을 대상으로 섬유·의류·자동차부품 등 1500여개 품목에 대한 관세를 인상한다. 적용 관세율은 5~50%로 대(對)멕시코 수입 비용이 큰 폭으로 인상될 전망이다.
멕시코 대통령실은 품목별 관세율을 변경하는 내용의 일반수출입세법(LIGIE) 개정 내용을 관보(Diario Oficial de la Federacion)에 게시했다고 30일(현지시간) 밝혔다.
발효 시점은 내년 1월 1일로 명시됐다. 대상은 섬유·의류·철강·플라스틱·자동차부품·종이·신발·알루미늄 등 멕시코 정부에서 자국 산업 육성을 위해 전략 산업 제품으로 지정한 분야 총 1463개 품목이다.
관세율은 5∼35% 정도로 확인된다. 일부 철강 제품에는 50%까지 책정됐다. 일몰 규정은 명시되지 않았으나 멕시코 정부는 경쟁력 있는 원자재 공급을 보장하기 위해 이미 인상된 관세를 일부 인하할 수 있다고 여지를 남겼다.
관세 부과 대상국은 멕시코와 FTA를 체결하지 않은 국가다. 한국을 비롯해 중국, 인도, 베트남, 태국, 인도네시아, 대만, 아랍에미리트(UAE), 남아프리카공화국 등이 포함된다.
업계 최대 관심사는 '산업별 진흥 프로그램(PROSEC)'과 '마킬라도라'(무관세로 원자재나 부품을 수입해 생산한 완제품을 외국에 수출하는 시스템) 수출 서비스산업 진흥 프로그램(IMMEX)에 기반한 인센티브 혜택을 유지할 수 있느냐다.
멕시코에 진출한 한국 기업들은 이를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면서도 통관 과정에서의 예기치 않은 불이익 가능성에 주시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조처에 대해 한국 정부는 주한 멕시코 대사관을 통해 한국 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해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가장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중국은 일방·보호주의적 조치를 시정할 것을 촉구한다는 입장을 내놨으며, 인도의 경우 특혜무역협정 체결을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