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춘한기자
경찰이 정치권에 불법으로 쪼개기 후원을 한 혐의를 받는 통일교 핵심 간부들을 검찰에 넘겼다.
경찰청
30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전담수사팀 전날 오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한 총재와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 정원주 전 총재 비서실장, 송광석 전 천주평화연합(UPF) 한국회장 등을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
통일교는 2019년 1월께 개인 명의로 후원금을 지급하고 통일교 법인으로부터 돈을 돌려받는 방식으로 당시 현역 여야 국회의원 총 11명에게 적게는 100만 원 많게는 300만 원의 정치자금을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불법 정치자금 후원이 한 총재의 승인 아래 이뤄졌다고 보고 있다.
경찰은 통일교로부터 정치자금을 받은 의원들은 검찰에 넘기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송치 피의자 4명을 비롯해 총 30명을 조사했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통일교 회계자료, 11명 의원실의 회계 책임 보좌진 등의 진술 등을 근거로 판단했다"며 "공소시효가 임박한 사건을 우선 송치했다"고 말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의 공소시효는 7년이다. 내년 초 공소시효가 만료되는 만큼 검찰은 넘겨받은 사건 기록을 검토한 뒤 공소 제기(기소) 여부를 신속히 결정할 방침이다.
경찰은 2018∼2020년 무렵 통일교 측이 전재수 전 해양수산부 장관, 임종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규환 전 미래통합당 의원에게 수천만원의 금품을 전달한 의혹 등에 대해서는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