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철영기자
오주연기자
내년 전체 공무원 보수가 3.5% 오른다. 7~9급 저연차 실무 공무원 초임 봉급은 올해보다 6.6%까지 인상될 전망이다.
행정안전부와 인사혁신처는 내년 공무원 처우개선 내용을 담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30일 밝혔다.
개정에 따라 국가·지방 공무원 보수는 올해보다 3.5% 인상된다. 초임 보수가 낮은 저연차 공무원 봉급은 9급 1호봉 기준 6.6%(공통 인상분 3.5%+추가 인상분 3.1%)까지 오른다. 이런 추가 처우개선을 반영한 2026년 9급 초임 보수(봉급+수당)는 연 3428만원(월 평균 286만원) 수준으로, 2025년(연 3222만원) 대비 월 17만원, 연 205만원 인상될 전망이다.
실무직 공무원의 사기 진작과 격무에 대한 보상 확대 차원에서 추가·확대되는 항목도 있다. 재난·민원 담당 공무원에게는 정근·격무 가산금(월 5만원)을 신설해 지급하고, 비상근무수당은 기존 일 8000원에서 1만6000원(월 18만원)으로 올린다. 경찰·소방 공무원 대상 위험 근무 수당도 월 7만원에서 8만원으로 오른다. 인파 사고를 직접 담당하는 경찰과 각종 재난 발생 시 긴급구조통제단 운영을 전담하는 소방공무원 대상으로는 특수업무수당이 신설(월 8만원)된다. 공공 의료 서비스를 담당하는 약무직·간호직 공무원의 의료업무 수당도 100%씩 오른다.
이 외에도 월 14만원씩 지급했던 급식비는 16만원으로 인상된다. 육아 휴직 등 일부 휴직에만 적용되던 업무 대행 수당은 모든 휴직으로 확대·운영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