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남취재본부 권병건기자
새마을금고가 상호금융권 제도개선 흐름을 선제적으로 수용하며 금융 체질 개선에 속도를 내고 있다. 과거 인출사태 이후 제기된 신뢰 위기를 제도 혁신으로 정면 돌파해, 지역·서민금융기관으로서의 본연의 역할을 강화하겠다는 구상이다.
새마을금고 중앙회 전경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최근 금융당국과의 협의체에서 논의된 상호금융 제도개선 사항을 행정안전부 지도·협력 아래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지속적인 제도 정비를 통해 건전성과 투명성을 동시에 끌어올리겠다고 밝혔다.
새마을금고는 지난 22일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주재로 열린 상호금융정책협의회에 참석해 '상호금융권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협의회에서는 중앙회 리스크관리 역량 강화, 개별 금고의 건전성 관리 고도화, 여신 포트폴리오 개선, 지배구조 및 내부통제 개선 등이 핵심 과제로 제시됐다.
눈길을 끄는 대목은 상당수 제도개선 사항이 이미 새마을금고 내부 규정과 법령을 통해 선제적으로 도입됐다는 점이다. 개별 금고의 최소 순자본비율 기준을 4%로 상향하는 방안은 이미 새마을금고 법령에 반영돼 시행 중이며, 부동산 관련 대출 리스크 관리를 위한 거액 공동대출 중앙회 사전검토 의무화 역시 경영혁신안에 따라 지난해부터 내규에 포함됐다. 현재 70억원 이상 공동대출은 중앙회 사전검토 대상이며, 200억원 이상 거액 공동대출은 중앙회 참여가 의무화돼 있다.
지배구조 개선도 상호금융권 가운데 가장 빠른 축에 속한다. 이사장(조합장)의 편법적 장기 재임을 차단하기 위한 '연임 제한 회피 방지 규정'은 2023년 상호금융권 최초로 도입됐다. 임기 만료 전 2년 이내 퇴임하거나, 임기 만료 후 2년 이내 재선임될 경우 연임으로 간주하는 방식으로, 조합 운영의 공정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는 장치다.
향후 제도개선 방향도 구체적이다. 중앙회 차원의 리스크 관리 역량을 끌어올리기 위해 자기자본비율을 단계적으로 상향한다. 현행 5% 수준인 경영지도비율을 2026년 6%, 2027년 6.5%, 2028년에는 7%까지 높여 저축은행 수준으로 맞춘다는 계획이다. 동시에 부당대출·허위대출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여신 프로세스 전산화 등 내부통제 체계를 전면 강화한다.
부동산 중심 대출 관행 개선에도 나선다. 순자본비율 산정 시 부동산·건설업 대출에 110% 가중치를 적용하고, PF 대출 한도는 총대출의 20%로 제한할 방침이다. 아울러 금고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상근감사 선임 의무와 외부 회계감사 제도 강화 방안도 행안부와 협의해 추진할 예정이다.
새마을금고는 이번 제도개선을 단순한 리스크 관리 차원을 넘어, 금융의 사회적 역할 확장으로 연결하겠다는 구상이다. 경쟁 중심의 금융에서 벗어나 연대와 회복을 기반으로 사회문제 해결과 자립을 돕는 '사회연대금융'의 주축으로 자리매김하겠다는 목표다.
김인 새마을금고중앙회장은 "서민금융기관으로서 본연의 기능을 다 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와 금융당국과 협력해 근본적인 체질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지역과 서민경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신뢰받는 금융기관으로 거듭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