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내달 5일부터 軍 소음피해보상금 지급신청 접수

경기도 화성시는 내년 1월 5일부터 2월 27일까지 '2026년 군 소음피해보상금' 지급 신청을 받는다고 29일 밝혔다.

군 소음피해보상금은 군소음보상법에 따라 국방부가 지정·고시한 소음대책지역 주민에게 지급하는 보상금이다.

이번 신청 대상은 올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소음대책지역에 주민등록을 하고 실제 거주한 주민이다. 시는 보상금 지급 신청을 위한 안내문과 신청 서식을 소음대책지역에 거주하는 세대에 우편 발송할 예정이다.

대상자는 안내문의 QR코드를 통해 화성시 군소음 피해보상 홈페이지 또는 정부24에서 모바일 및 온라인 신청을 할 수 있다.

방문 신청도 가능하다. 방문 신청은 화산동 행정복지센터 2층, 경기대로 1044 소재 NSD타워 3층, 양감면 행정복지센터에서 할 수 있다.

보상금은 화성시 지역소음대책심의원회를 거쳐 5월 말 지급 결정 통지, 8월 말 개별 지급될 예정이다.

한편 올해 화성시에서는 3만1190명을 대상으로 약 71억원의 군 소음피해보상금이 지급됐다.

지자체팀 정두환 기자 dhjung69@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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