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서 숨진 10대, 재수사 끝에 폭행·협박 선배 구속

폭행·협박 등 혐의…단순 변사서 형사사건 전환
오토바이 강매·연체료 요구 등 갈취 정황

지난 8월 경북 안동에서 숨진 채 발견된 16세 청소년 사건이 경찰의 재수사로 폭행·협박 등 범죄 혐의가 드러나며 가해 선배가 구속 기소됐다. 당초 단순 변사로 처리됐던 사건은 주변 친구들의 진술과 휴대전화 포렌식 분석을 통해 범죄 연관성이 확인됐다.

대구지방검찰청 이미지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검 안동지청은 지난 8월 17일 경북 안동시 안기동의 한 아파트 옥상에서 숨진 채 발견된 A군에게 여러 차례 폭행과 협박, 공갈, 감금 등을 가한 혐의로 B군을 지난달 21일 구속 기소했다.

검찰 조사 결과 B군은 지난 7월 중고로 70만원에 구입한 125cc 오토바이를 A군에게 140만원에 강제로 넘겼다. 당시 A군은 70만원만 마련할 수 있었고 부족한 금액은 치킨 배달 아르바이트를 하며 갚아온 것으로 파악됐다.

A군이 돈을 건넬 때마다 B군은 "입금이 늦다"며 연체료를 요구했고 한 차례는 모텔에 감금한 채 폭행을 가한 정황도 확인됐다. A군은 이 과정에서 이모에게 도움을 요청해 40만원을 빌리기도 했다. 검찰은 A군이 한 달여 동안 B군에게 전달한 금액이 500만원에 이른다고 보고 있다.

A군이 숨지기 이틀 전 "안동댐 인근에서 무면허로 오토바이를 타는 사람이 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은 A군을 무면허 운전 혐의로 입건하고 오토바이를 압류했다. 이후 A군은 더 이상 수입을 얻기 어려운 상황에서 보복과 폭행에 대한 두려움을 크게 느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결국 8월19일 새벽 A군은 여자친구에게 "할머니에게 미안하다고 전해달라"는 유언을 남기고 세상을 떠났다.

한편 A군이 숨진 날 B군은 경찰서에 압류돼 있던 오토바이를 찾아 제3자에게 170만원에 되팔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B군은 오토바이를 판 뒤 명의 이전을 하지 않아 오토바이를 회수할 수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사건 당시 경찰은 개인 사정에 따른 단순 변사로 처리했으나 장례식장에서 "선배로부터 지속적인 협박과 구타를 당해왔다"는 친구 9명의 진술이 나오면서 수사가 재개됐다. 경찰은 목격자 진술과 함께 B군의 휴대전화를 약 3개월간 포렌식 분석해 범죄 혐의를 입증했고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소년범 사건은 통상 불구속 수사가 원칙이지만 검찰은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지난 15일 B씨를 구속 기소했다.

이슈&트렌드팀 박은서 인턴기자 rloseo8@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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