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통과 환영…위헌 논란도 없애'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23일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통과에 대해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동연 지사는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에서 "(국회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통과시키면서) 지혜를 모아 위헌 논란도 없앴다"며 "내란을 완전하게 청산하는 일, 가담자 모두를 철저히 단죄하는 것은 우리 모두의 역사적 책무"라고 말했다.

이어 "지금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해야 한다"며 "'12·3 내란' 심판은 지체도, 타협도, 예외도 있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23일 자신의 SNS에 올린 글

또 "단호한 판결과 엄정한 처벌만이 역사의 정의를 바로 세울 수 있다"며 "나아가 '2차 종합특검법'도 조속히 통과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국회는 이날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된 내란 혐의 사건들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하기 위해 별도의 전담 재판부를 설치하는 것을 골자로 한 '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안'을 통과시켰다.

지자체팀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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