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주상돈기자
A는 외식 프랜차이즈 가맹본부로 가격은 그대로 유지하며 음식 중량을 줄이는, 숨은 가격상승 행위(슈링크플레이션)로 이익이 발생했다. A는 프랜차이즈 홍보와 관련한 광고선전비를 계열법인과 공동으로 부담하고 있으나, 사주일가가 운영 중인 계열법인이 부담해야 할 약 40억원의 광고선전비를 A가 대신 지급하는 방식으로 부당하게 지원했다. 또 A는 인테리어업체 B가 가맹점 인테리어를 할 수 있도록 가맹점을 연결해 주며 소개비를 받고 있으나 세금계산서 미발급을 통해 거래를 은폐해 매출을 누락했다. 국세청은 공동경비를 대신 부담하고, 법인자금을 부당 유출한 A와 사주 갑에 대해 철저히 조사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가격담합 등 불공정 행위로 물가불안을 부추겨 민생경제를 어렵게 만들면서도, 정당한 납세의무는 회피하고 부당한 이득을 챙겨 온 '시장 교란행위 탈세자'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
안덕수 국세청 조사국장이 2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시장 교란행위 탈세자' 세무조사에 대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국세청
이번 조사대상자는 ▲가격담합 등 독·과점 기업 7개 ▲할당관세 편법이용 수입기업 4개 ▲슈링크플레이션 프랜차이즈 9개 ▲외환 부당유출로 환율 불안을 유발하는 기업 11개 등 물가상승을 야기하는 총 31개 업체다. 이들의 전체 탈루혐의 금액은 약 1조원에 이른다.
첫 번째 조사대상은 서민경제의 어려움은 뒤로한 채 가격담합과 시장 지배력 남용 등 비시장적 수단을 이용해 수요와 공급에 따른 정상가격을 뛰어넘는 수준으로 가격을 부풀려 동종업계 대비 높은 초과이윤을 챙긴 독·과점 기업이다.
국세청에 따르면 조사대상 업체는 담합업체들과 사다리 타기·제비뽑기 등을 통해 낙찰 순번을 정해 '나눠먹기식 수주'를 했다. 들러리 업체에 입찰 포기의 반대급부로 공사 계약금액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담합사례금으로 지급하고, 거짓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는 한편, 회사의 비용으로도 처리했다.
글로벌 공급망 불안정 속에서 할당관세를 적용받아 원재료를 저렴하게 수입할 수 있는 혜택을 누리면서도, 이를 판매가격에 반영하지 않는 방식으로 이익을 극대화한 할당관세 편법이용 수입기업도 이번 조사대상이다. 안덕수 국세청 조사국장은 "이번 조사대상 업체들은 사주의 자녀가 운영하는 특수관계법인을 유통과정 중간에 끼워 넣고, 관세 감면을 받은 원재료를 저가에 공급하는 등 부당하게 이익을 나눴다"며 "특수관계법인에게 할당관세 적용품목 수입과 관련된 선적·물류·통관 등 업무를 대신 처리해주면서 관련 수입대행용역을 과세가 아닌 면세로 신고해 부가가치세를 탈루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사대상에는 치킨과 빵 등 서민들의 지출 비중이 높은 외식분야에서 가격은 그대로 둔 채 은근슬쩍 중량만 줄이는 '용량꼼수'를 통해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을 의도적으로 왜곡되게 만들면서, 편법적인 방법으로 사적 이익을 추구하고 있는 슈링크플레이션 프랜차이즈'도 포함됐다.
국세청에 따르면 조사대상 업체들은 원재료·부재료 판매업체와 직거래가 가능함에도 계열법인을 거래단계 중간에 끼워 넣어 시가 대비 고가로 매입했다. 또 사주일가가 소유하고 있는 가맹점을 인수하면서, 권리금을 과다하게 지급해 이익을 나누기도 했다.
법인자금을 편법으로 유출해 고가의 해외자산 등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불필요한 외환 수요를 증가시키거나, 외화자금의 원활한 유치 목적으로 도입된 대외계정을 이용해 국외로 외환을 부당하게 빼돌린 '외환 부당유출 기업'도 국세청의 조사대상이다.
국세청은 조사대상 업체들이 법인자금을 사용해 단순히 자녀를 해외에 유학 보내는 것을 넘어, 가족 전체를 이주시키고 고액 부동산과 고급콘도, 호화요트 취득 등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사치생활을 영위한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이들 중 일부는 100% 자회사인 해외 현지법인에 지급보증용역을 무상 제공해 국내은행에서 거액의 외화를 차입할 수 있도록 했다. 그 차입금으로 수백억원에 달하는 골프장을 인수하는 등 법인의 외화자금을 업무와 무관한 고가의 자산을 취득하는 데 사용했다.
안 국장은 "이번 세무조사를 통해 물가·환율 상방압력을 유발하는 등 시장 불안정성을 키우면서, 정상적인 경제활동 범위를 넘어 부당하게 이득을 취한 시장 교란행위 탈세자에 대해 철저히 검증하겠다"며 "세무조사 과정에서 조세범처벌법상 장부·기록 파기 등 증거인멸 행위나, 재산은닉 등 범칙행위가 확인될 경우 수사기관에 고발해 징역·벌금 등 위법행위에 상응하는 형사처벌로 이어지도록 조치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