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 부동산 건전성 규제 강화…NCR 위험값 차등 적용'

'금융투자업규정'·'금융투자업규정시행세칙' 일부개정안 규정변경 예고

금융당국이 증권사의 부동산 투자 쏠림을 완화하고 자본 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한 규제 개편에 나섰다. 부동산 투자에 적용되는 영업용순자본비율(NCR) 위험값을 실질 위험 수준에 맞게 조정한다. 또한 종합금융투자회사(종투사)의 모험자본 공급의무 산정 방식도 손질한다.

23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금융투자업규정'과 '금융투자업규정시행세칙' 일부개정안 규정변경 예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증권사 부동산 투자 시 NCR 위험값 현실화 ▲종투사 모험자본 공급의무 이행 실적의 최대 인정한도 설정 ▲금융투자업 인가 심사 시 대주주 요건을 타 업권과 일원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그동안 증권업은 부동산 관련 익스포저가 크게 확대되며 부동산 경기 변동 시 업권 전반의 건전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투자에서 대출, 채무보증 등 투자 형태에 따라 NCR 위험값이 일률적으로 적용됐다. 이로 인해 상대적으로 위험값이 낮은 채무보증에 투자가 쏠리는 현상이 나타났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부동산 투자에 대해 투자 형태가 아닌 사업장별 진행 단계(브릿지론·본PF·Non-PF)와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수준을 기준으로 NCR 위험값을 차등 적용하기로 했다. 다만 부실 우려가 지속 제기되는 해외 부동산의 경우 위험값이 현행 수준인 60%보다 낮아지지 않도록 최저한도를 설정했다.

아울러 증권사가 부동산 채무보증뿐 아니라 대출·펀드 등 모든 부동산 투자 형태를 포함한 '부동산 총 투자금액'을 자기자본의 100% 이내에서 관리하도록 규율한다. 다만 개정안 시행 당시 해당 한도를 초과한 증권사에 대해서는 2026년부터 2029년까지 단계적으로 한도를 축소하는 경과조치를 적용한다. 또한 증권업의 부동산 PF 관련 정상·요주의 여신에 대한 충당금 적립률을 타 업권과 유사한 수준으로 상향한다.

종투사의 모험자본 공급의무 산정 방식도 보다 엄격해진다. 상대적으로 리스크가 낮은 A등급 채권과 중견기업 투자에 대해서는 투자액이 많더라도 모험자본 공급의무 이행 실적을 의무액의 최대 30%까지만 인정하도록 했다. 해당 기준은 규정 시행 전까지 행정지도로 우선 관리된다.

또한 법 체계의 정합성 및 타 업권과의 형평성 등을 감안해 금융투자업 인가 심사 시 대주주 심사요건을 타 업권과 일원화한다. 그동안 금융투자업 인가시 심사대상인 대주주 중에서 간접적 대주주인 최대주주인 법인의 대표자 등이 개인인 경우 '금융사지배구조법'상 임원의 자격요건의 충족 여부를 심사했다. 하지만 ▲다른 업권과의 형평성 ▲규제차익 발생 ▲법 체계의 정합성 등을 감안해 향후 금융투자업 인가 심사시 최대주주인 법인의 대표자 등에 대해서는 '금융사지배구조법'상 임원의 자격요건을 적용하지 않는다.

이번 개정안은 이달 24일부터 내년 2월2일까지 규정변경 예고를 거쳐 증권선물위원회와 금융위원회 심의·의결을 통해 확정·시행될 예정이다.

증권자본시장부 유현석 기자 guspower@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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