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다연기자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재판을 받고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구속기한 만료를 한 달가량 앞두고 추가 구속 갈림길에 섰다. 법원이 23일 '평양 무인기 침투'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의 추가 구속 필요성을 심리하는 가운데 오는 26일에는 '체포방해' 사건이 결심 공판을 앞두고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특수공무 집행 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첫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5.9.26 사진공동취재단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부장판사 이정엽)는 이날 오후 2시30분 일반이적·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추가 구속 심문을 비공개로 진행한다. 형사소송법상 1심 구속기간인 6개월 이내에 다른 혐의로 추가 기소돼 필요성이 인정되면 심사를 거쳐 구속영장을 다시 발부할 수 있다. 윤 전 대통령의 구속기한은 내년 1월 18일 만료되는데, 이번에 추가 구속될 경우 최대 6개월 연장된다.
내란 특별검사팀은 윤 전 대통령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과 공모해 남북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킨 뒤 이를 비상계엄 선포의 명분으로 삼으려 했다는 혐의의 중대성 등을 들어 추가 구속 필요성을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또 일반이적 혐의의 전모가 충분히 드러나지 않은 점을 들어 불구속 시 관련자 진술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과 증거 인멸 우려도 함께 제기할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윤 전 대통령 측은 일반이적 혐의가 법리상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과 건강상 사유 등을 들어 불구속 재판이 필요하다고 주장할 전망이다.
같은 법원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백대현)가 심리하는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사건은 26일 변론을 종결한다. 비상계엄 사태 이후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첫 구형이 이뤄진다.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증인신문이 마무리되면 특검팀의 구형과 윤 전 대통령의 최후진술이 이어질 예정이다. 선고기일은 내년 1월 16일이다.
윤 전 대통령은 현재 내란 우두머리 사건 등을 포함해 총 4개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다. 추가 구속 여부와 첫 구형 결과가 연이어 나올 경우 향후 재판 구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