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공항 로컬라이저 안전 기준 위반'…권익위, 시정 권고

22일 전남 무안국제공항에서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원인을 조사 중인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관계자들이 방위각 시설(로컬라이저) 현장 조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가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와 관련해 무안국제공항 방위각시설(로컬라이저)이 항공 안전 기준을 위반한 시설물이라고 판단했다.

권익위는 무안국제공항 로컬라이저가 공항·비행장시설 및 이착륙장 설치기준과 공항안전운영기준을 위반했다고 23일 밝혔다.

로컬라이저는 활주로 종단안전구역(RESA)에 포함되는 항행안전시설로 분류된다.

권익위는 무안국제공항 로컬라이저가 항공기 충돌 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부러지기 쉬운 재질(Frangible object)로 설치돼야 함에도 콘크리트 격벽과 상판을 포함한 둔덕 형태로 설치돼 관련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권익위는 국토교통부에 로컬라이저를 관련 기준에 맞춰 부러지기 쉬운 재질로 재설치할 것을 시정 권고했다.

12·29 무안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유가족협의회는 입장문을 내고 "정부와 국토교통부는 권익위 결정을 겸허히 수용하고 불법 시설물 설치·관리 책임을 통감해 국민 앞에 공식적으로 사죄하라"고 촉구했다.

호남팀 호남취재본부 민찬기 기자 coldair@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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