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안위, '원안법 위반' 한수원에 과징금 104억원 부과

제 227회 원자력안전위원회 회의가 열리고 있다. 2025.12.19 원자력안전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는 19일 제227회 회의를 열고 원자력안전법을 위반한 한국수력원자력과 한국원자력연구원에 대해 행정 처분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한수원에 대해서는 ▲운영변경 허가를 받지 않고 밸브를 교체한 한빛 5호기에 대해 과징금 6억 원 ▲기술 기준에 부합하지 않은 앵커를 사용한 6개 호기에 대해 과징금 72억 1250만 원 ▲액·기체 폐기물 배출 시 방사능 감시를 미수행한 월성 2호기 및 한빛 6호기에 대해 과징금 26억 4000만 원으로 결정해 총 104억525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한국원자력연구원에 대해서는 기장 연구로 일부 시설을 건설 변경 허가를 받지 않고 변경된 설계로 시공한 사안에 대해 60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한편, 이날 원안위는 발전용 원자로의 계속운전 시 실시하는 주기적 안전성평가 항목 정비 등을 위한 '원자력안전법 시행령·시행규칙 등 일부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우선, 계속 운전을 하려는 경우 주기적 안전성 평가의 '경년열화에 관한 사항'에서 '주요 기기에 대한 수명 평가'와 일부 겹치는 부분은 제외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주기적 안전성 평가의 '방사선 비상 계획에 관한 사항'은 '원자력 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에 따른 '방사선 비상 계획'과 일치하도록 했다.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주민 의견 수렴 과정에서 전문적인 내용을 알기 쉽게 풀어쓴 설명문 제공을 의무화하고, 사고 관리 훈련 주기 역시 기존 '2년 이내 주기'로 되어 있는 것을 '매년 1회 이상'으로 명확히 규정하는 등 여러 개선사항을 반영했다.

원안위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불분명하고 모호한 조문을 명확히 함으로써 보다 체계적인 안전성 평가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산업IT부 강희종 에너지 스페셜리스트 mindle@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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