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승섭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19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법무부(대검찰청)·성평등가족부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19일 매우 경미한 사안은 제도적으로 피의자를 기소하지 않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법무부 업무보고에서 '초코파이 절도' 사건 기소 이유를 묻고는 "처벌 가치가 없는 경미한 것은 (기소를) 안 하는 그런 제도를 만들어야 하지 않느냐"고 지적했다.
초코파이 절도 사건은 지난해 한 물류회사 사무실에서 노조원 A씨가 냉장고에 있던 450원짜리 초코파이와 600원짜리 커스터드를 먹은 죄로 기소된 일이다. 1심에서 벌금 5만원이 선고됐지만 항소심 재판부의 무죄 선고와 검찰의 상고 포기에 따라 무죄로 마무리됐다.
이 대통령은 "경미한 범죄에 대해 다른 나라들은 어떻게 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도 꽤 있다고 하더라"며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는) 죄가 되면 10원짜리 피해라도 이론적으로는 처분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한다"고 분석했다.
또 이 대통령은 "일선 검사 입장에선 죄가 되는데 기소유예를 하려니 전에 뭘 한(전과) 기록도 있고 하면 혹시 문책당할까 싶어 기소해 버릴 수도 있을 것"이라며 "(기소하지 않는) 길을 만들어주기는 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고 주문했다.
이에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국민이 보기에 이런 것을 기소하면 공소권 남용 또는 오용"이라며 "검토해보겠다"고 대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