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다연기자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조순열)는 변호사 비밀유지권(ACP) 도입을 골자로 한 변호사법 개정안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통과를 환영한다고 19일 밝혔다.
서울변회는 보도자료를 통해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된 데 대해 적극적이고 전폭적인 환영의 뜻을 밝힌다"고 했다. ACP는 변호사와 의뢰인의 상담 및 법률자문 등 모든 대화·자료를 제3자에게 공개하지 않을 권리를 의미한다.
서울변회는 현행 변호사법이 변호사의 '비밀유지의무'만 규정하고 있을 뿐, 변호사-의뢰인 간 의사교환 내용에 대해 수사기관의 압수수색을 거부할 수 있는 명시적 근거가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같은 입법 공백이 헌법상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와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사례로 이어져 왔다"고 했다.
서울변회는 ACP 도입을 위해 2013년 연구보고서 출간을 시작으로 심포지엄, 입법콘서트 개최 등 활동을 이어왔고 조 회장 취임 이후에도 국회 방문과 의원 면담을 지속해 왔다.
서울변회는 "우리나라가 OECD 38개 회원국 중 사실상 유일하게 ACP를 도입하지 않은 국가로 남아 있다"며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변호사-의뢰인 간 의사교환 내용과 자료의 비밀성이 명확히 보장되고,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구현하는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본 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조속히 가결돼 헌법상 변호인 조력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국내 법률시장 신뢰를 높이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