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불법 부동산 중개 76건 적발 … 자격증 대여·무자격 중개 등

경남 도내에서 불법 부동산 중개행위를 벌인 이들이 무더기 적발됐다.

경남도는 지난 2월부터 11월까지 시군구,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경남도회와 도내 부동산 중개사무소 합동 지도·점검을 펼친 결과 76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했다고 19일 밝혔다.

도는 도내 6040개 중개사무소 중 지난 수해로 복구가 한창인 산청군을 제외한 21개 시군구의 부동산 중개사무소 141곳을 무작위로 골라 합동점검에 나섰다.

경남도청. 이세령 기자

점검 결과 ▲중개사무소 등록증·자격증 대여 ▲무자격 중개 ▲중개보조원의 유사 명칭 사용 ▲중개보조원 고용 미신고 ▲중개보수요율표, 공제증서 등 미게시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 작성 미흡 등 76건이 확인됐다.

등록관청인 각 시군구는 위반사항에 대해 업무정지,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하고 자격증 대여와 무등록 중개 등 벌칙 사항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에 고발했다.

아울러 법정 교육 수탁기관인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경남도회의 공인중개사 연수 교육 등에서 주요 적발 사례를 공유하고 재발 방지 교육을 시행할 방침이다.

신종우 도시주택국장은 "매년 시군구, 한국공인중개사협회와 함께 부동산 중개사무소 합동 지도·점검을 하고 있으며, 올해는 부동산 경기침체로 단속보다는 계도 위주의 지도를 했다"며 "거래사고 예방을 위해 위법행위 단속을 강화하고, 안전한 부동산 거래환경을 조성해 도민 재산권 보호에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영남팀 영남취재본부 이세령 기자 ryeong@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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