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창업지원에 3조5000억 투입…R&D 예산 37%↑

중앙·지자체 508개 창업사업 통합공고
R&D·사업화·융자 전반 확대, 5.2% 증액
청년·초격차 지원 늘고 관리·제재 기준 강화

정부와 지자체가 3조4600억원 규모의 내년도 창업지원사업을 진행한다. 연구개발(R&D)과 사업화, 청년·초격차 분야 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사업비 집행과 사후관리 기준도 강화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9일 '2026년 중앙부처 및 지자체 창업지원사업 통합공고'를 실시했다.

이번 창업지원사업 통합공고에는 111개 기관의 총 508개 창업지원사업이 포함됐다. 2026년 전체 예산은 3조4645억원으로 전년(3조2940억원) 대비 1705억원(5.2%)이 증가했다. 유형별로는 융자가 1조4245억원(17개 사업)으로 가장 높은 비중(41.1%)을 차지하고, 기술개발 8648억원(25.0%), 사업화 8151억원(23.5%) 순이었다.

중앙부처는 15개 부처가 3조2740억원 규모의 88개 창업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중기부가 3조734억원으로 중앙부처 전체의 93.9%를 차지했고 이어 과기부(846억원), 문체부(400억원), 농식품부(317억원) 순이다. 금융위와 산림청이 처음으로 창업지원사업 공고에 참여한 것이 특징이다. 지방자치단체(광역 17개, 기초 79개)는 서울(390억원), 경남(197억원), 경기(192억원) 등에서 총 1905억원, 420개 사업을 추진한다.

우선 R&D 사업 예산은 전년 대비 2356억원 증가한 8648억원이다. 중기부는 '창업성장기술개발' 사업을 통해 7864억원을 투입해, 업력 7년 이하 창업기업 약 1668곳에 최대 3년간 15억원의 기술개발비를 출연 지원할 계획이다.

사업화 예산은 전년 대비 485억원 늘어난 8151억원으로 편성됐다. 중기부는 예비·초기·도약 패키지 사업예산 1778억원을 편성해, 성장 단계에 맞춘 사업화 자금과 인공지능(AI) 교육훈련 등 창업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초격차 스타트업 프로젝트(1456억원)를 통해 신산업 분야에서 스타트업의 혁신성장과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한다.

중기부 청년창업사관학교(1025억원) 등을 포함한 청년 지원사업에도 전년 대비 증가한 2575억원이 투입된다.

한편 중기부는 '창업지원사업 관리지침' 개편을 통해 창업기업이 혁신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투명한 창업생태계를 조성해 나갈 예정이다. 먼저 집행 가능한 사업비 범위 확대를 추진한다. 외주용역비는 사업 완료 후 일시납 원칙에서 벗어나 유연하게 분할 지급할 수 있도록 방식을 변경하고 사업 전에 출원한 지식재산권 유지 비용까지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창업기업의 기술 보호 역량 강화를 위해 '기술 침해 소송보험료' 지급이 가능하도록 개편할 예정이다.

창업지원사업에 선정된 이후 거짓·부정 행위에 따른 참여 제한 기간도 기존 3년에서 5년으로 강화한다. 아울러 정부 지원사업 수행이 완료된 이후에도 정부지원금으로 구축한 장비 운영·관리에 대한 관리 체계도 강화한다.

한편 창업지원사업 통합공고 세부 내용은 'K-스타트업 포털'과 중소벤처기업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세부 사업별 공고는 해당 부처와 지자체 누리집에서 개별 실시할 예정이다.

바이오중기벤처부 이성민 기자 minute@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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