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경준기자
백현동 개발비리 의혹 사건의 수사 무마를 청탁해준다며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총경 출신의 곽정기 변호사가 항소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3부(고법판사 이예슬 정재오 최은정)는 17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를 받는 곽 변호사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추징금 5000만원도 명령했다.
곽 변호사는 2022년 6∼7월 백현동 개발사업 민간업자인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회장으로부터 백현동 사건의 경찰 수사와 관련한 수임료 7억원 외에 공무원 교제·청탁 명목 자금 5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정 전 회장의 진술은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진술 자체에서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며 "현금을 최초로 요구받은 장소를 혼동했을 뿐 공소사실의 핵심 부분인 현금 명목, 사용 용도, 금액이 매우 구체적이고 세부 표현도 일관된다"고 판단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합리적 확신이 들 정도로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5000만 원을 수수한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곽 변호사는 경찰청 특수수사과장, 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장을 지내다 2019년 로펌으로 이직했다. 경찰 재직 당시 클럽 버닝썬 사건을 수사했던 인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