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대 해경 간부, 부하 직원 차에 위치추적기 단 혐의 입건

부하 직원의 차량에 몰래 위치추적기를 단 혐의를 받는 경남지역 해양경찰 간부가 경찰에 입건됐다.

경남경찰청은 도내 한 해양경찰서 소속 50대 A 경감을 위치 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1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경감은 올 하반기 정보과장으로 근무하다가 같은 부서 직원인 40대 B 경위의 차량에 몰래 위치추적기를 설치하고 관련 정보를 수집한 혐의를 받는다.

B 경위는 이달 초 자신의 차에서 위치추적기를 발견해 소속 경찰서에 알렸고 경남경찰청이 관련 첩보를 통해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경은 A 경감을 다른 부서로 보내 B 경위와 분리 조처한 것으로 파악됐다.

아울러 경찰 수사 결과를 토대로 A 씨에 대한 감찰을 벌일 계획이다.

경찰은 A 씨가 위치추적기를 단 이유 등 정확한 내용을 수사하고 있다.

영남팀 영남취재본부 이세령 기자 ryeong@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헤드라인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