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내년부터 달라지는 교통법규' 가짜뉴스 주의보

경찰청이 내년부터 달라지는 교통법규라며 유포되는 가짜뉴스에 대해 주의를 당부했다.

경찰청은 16일 보도자료를 통해 "개정 계획이 있거나 개정 중이 아닌, 허위사실(거짓)이거나 과장된 내용"이라며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 국민 불안을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온라인상에는 내년부터 스쿨존 제한 속도를 30㎞/h에서 20㎞/h로 일괄 하향하고 전동킥보드(PM) 운전 연령을 현 만 16세 이상에서 만 18세로 상향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가짜정보가 유포됐다.

경찰은 스쿨존 제한속도를 법적으로 변경할 계획이 없다며 이미 도로교통법에 따라 일부 구간만 20㎞/h로 제한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경찰은 PM 운전 가능연령 상향이나 음주운전 단속기준 강화, 불법주차 단속을 위한 차주 전화번호 제공, 자전거 도로 주정차 시 즉시 견인 조치도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신규 번호판 도입이나 고령 운전자 갱신주기를 3년으로 단축하는 연령을 현행 75세에서 70세로 낮춘다는 것 역시 허위라고 설명했다.

다만 횡단보도 접근 시 무조건 일시정지해야 한다는 내용은 현재 스쿨존 내 신호기가 설치되지 않은 횡단보도 앞에서는 보행자 여부와 관계 없이 일시정지해야 하므로 일부 사실이라고 했다.

사회부 임춘한 기자 choon@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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