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1개 사립대학, 정부 '등록금 상한 규제' 헌법소원 검토

사총협, 이르면 연말 제기

전국 151개 사립대학이 정부의 등록금 규제 정책에 반발하며 이르면 올해 말 헌법소원을 제기할 방침이다.

15일 교육계에 따르면 사립대학 협의체인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사총협)는 고등교육법에 명시된 대학 등록금 법정 상한 규제와 관련해 헌법소원 제기를 검토 중이다.

황인성 사총협 사무처장은 "올해 연말, 늦어도 내년 초에 헌법소원을 내기 위해 변호사와 협의 중"이라며 "사립대학은 국립대학과 달리 (정부의) 지원이 없는데, 등록금 규제는 국립대학처럼 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밝혔다.

고등교육법 제11조는 대학 등록금 인상 한도를 직전 3년 평균 소비자물가 상승률 범위 내로 제한한다. 내년부터는 이 상한이 물가상승률의 1.5배에서 1.2배로 축소되지만, 사립대학은 이 정도 수준으로는 질 높은 교수진과 연구 환경, 교육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주장한다.

사총협은 또 교육부가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2027년 폐지 계획을 밝힌 국가장학금Ⅱ유형에 대해서도 당장 내년부터 폐지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국가장학금 Ⅱ유형은 등록금을 동결·인하한 대학에 지원하는 국가장학금이지만, 올해엔 4년제 대학 70% 이상이 지원 대신 등록금 인상을 택하면서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았다.

증권자본시장부 권현지 기자 hjk@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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