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하도급 임금체불' 관련 부영주택 기획감독

노동장관 "하도급 체불 발생 고리 끊을 것"

고용노동부는 15일부터 부영주택 본사를 상대로 기획감독에 착수한다. 부영주택이 건물 재보수를 맡긴 하도급 업체 소속 노동자가 임금체불로 인한 생계 어려움을 호소하며 나주와 원주에서 연달아 고공 농성을 벌인 것과 관련해 유사 문제가 추가로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해서다.

고용노동부 제공

노동부는 부영주택에서 자체 감사 등을 이유로 하도급 업체에 도급 대금을 지급하지 않으면서 하도급 업체 자금 사정이 어려워졌고, 이로 인해 하도급 업체 소속 노동자가 임금체불을 겪으면서 이번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했다.

이에 근로기준법 제44조에 따라 도급인의 연대 책임 가능성이 큰 부영주택을 상대로 도급 대금을 지급할 것을 12일 경고한 상태다. 또 전국의 다른 하도급 업체의 체불 가능성도 높다고 보고 이번에 부영주택 본사를 상대로 기획감독을 진행한다.

노동부는 이번 기획감독에서 부영주택의 하도급 업체 노동자를 상대로 한 임금체불 연대 책임 위반 여부를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그 외 본사의 노동관계 법령 위반 여부를 전반적으로 살핀 뒤 법 위반이 확인되면 엄중 조치하겠단 계획도 밝혔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하도급 업체에 대금을 미지급해 임금체불로 이어지게 하는 것은 하도급 업체 소속 노동자뿐 아니라 가족 생계까지 위협하는 심각한 범죄 행위"라며 "중층적 하도급 구조에서 다단계로 부담을 전가해 체불이 발생하는 악순환 고리를 반드시 끊어내겠다"고 말했다.

세종중부취재본부 세종=김평화 기자 peace@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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