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시, 19일까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시민 홍보 캠페인 전개

강원도 속초시는 15일부터 19일까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홍보 주간'을 운영하고, 19일 오후 4시에는 속초농협 하나로마트 엑스포점에서 시민 대상 현장 홍보 캠페인을 펼친다.

4. 장애인전용주차구역 포스터. 속초시 제공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보행상 장애인의 주차 편의와 이동 편의를 보장하기 위해 설치된다. '장애인 자동차 주차 가능 표지'를 부착하고 보행상 장애가 있는 사람이 탑승한 경우에만 이용할 수 있으며, 위반 시 ▲불법주차 10만원 ▲주차방해 행위 50만원 ▲표지 부당 사용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는 캠페인에서 이러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올바른 이용 방법 안내와 함께 표지 미부착·미탑승, 주차방해 행위, 표지 부당 사용 등 주요 위반 사례를 집중적으로 홍보할 예정이다.

홍보 주간엔 공동주택·생활형 숙박시설·공영주차장 등 관내 다중이용시설을 대상으로 위반 사항 안내 협조공문을 발송한다. 또한, 시 공식 SNS, 누리집 배너, 공공 게시대 현수막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 집중적인 시민 홍보를 전개할 계획이다.

한편, 시는 지난 11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위반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지역을 중심으로 민관 합동점검을 실시해 계도와 단속을 진행하는 등 연중 지속적으로 관리 체계를 유지해 오고 있다.

속초시 관계자는 "이번 홍보 캠페인을 통해 시민들의 인식 개선과 더불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이 배려가 아닌 '의무'라는 인식이 널리 확산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홍보와 점검을 통해 성숙한 주차문화 정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지자체팀 이종구 기자 9155ing@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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