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선진기자
신용산역 인근 재개발조합의 조합장 등이 친인척과 지인에게 부당하게 입주권을 배정해 조합에 38억원 상당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연합뉴스
11일 서울서부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김주현)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조합장 A씨(64)와 조합 대의원 B씨(64)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범행에 가담한 조합 임원 등 11명은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됐다.
A씨 등은 2023년 4∼7월 재개발구역 내 화재로 이미 소실돼 존재하지 않던 무허가 건물을 매수한 뒤, 건물이 남아 있는 것처럼 사실관계를 조작해 '통모 소송(허위 소송)' 형식으로 친인척·측근에게 입주권을 배정한 혐의를 받는다.
또 2021년 용역업체 관계자로부터 계약 대가로 용역대금의 30%를 받기로 하는 등 금품을 수수한 정황도 확인됐다.
이번 사건은 검찰이 당초 입주권 매매 사기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조합 관계자들이 조직적으로 개입한 정황을 확인하고 보완 수사에 나선 끝에 드러났다.
검찰은 조합사무실 및 주거지를 압수수색하고 방대한 녹취록, 조합서류, 계좌거래 내역을 분석한 결과 이 같은 재개발 사업의 비리 구조를 적발했다고 설명했다.
검찰 관계자는 "법망을 교묘히 피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고 서민들의 주거 마련의 기회를 빼앗는 부동산 비리 사범에 대해 지속적으로 엄정 대응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