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간 재산범죄도 처벌 가능'…형법 개정안 법사위 소위 통과

친족 간 재산범죄는 처벌을 면제하는 이른바 친족상도례 규정을 폐지하는 형법 개정안이 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법사위는 이날 법안심사1소위를 열고 여야 합의로 이같은 내용을 담은 형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5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변호사 비밀 유지 권한 확대하는 변호사법 개정안 등을 심사하기 위한 법안심사소위원회의가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형법 제328조에 규정된 친족상도례는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간의 절도·사기·공갈·횡령·배임 등 재산범죄에 대해 그 형을 면제하고, 그 외 친족 간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이다.

친족상도례는 가족 간 재산분쟁에는 국가가 개입하지 않는다는 유교적 가치관에 근거한 형법 특례조항으로 1953년 도입됐다.

하지만 방송인 박수홍, 골프선수 박세리 등 유명인들을 중심으로 가족간 재산 피해 사고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친족상도례에 대한 비판 여론이 커졌다. 실제 수사 현장에선 가족에게 재산상 피해를 입어도 이 규정 탓에 처벌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헌법재판소도 지난해 6월 형법상 친족상도례에 대해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2025년 12월31일을 시한으로 국회가 법을 개정할 것을 주문했다.

개정안이 법사위 전체회의와 본회의를 거쳐 시행되면 앞으로 친족 간 재산범죄는 고소가 있어야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친고죄'로 바뀌게 된다.

이날 법안소위에선 검사가 전자정보 보전요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사이버 범죄 대응 관련 국제규범 체계인 '부다페스트 협약(사이버범죄협약)' 가입을 위한 개정안이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대표발의한 내란·외환 재판 지연 차단법(헌법재판소법 개정안)과 변호사-의뢰인 간 비밀 유지권을 담은 변호사법 개정안은 계속 논의하기로 했다.

정치부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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