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은서인턴기자
술에 취한 30대 승객이 60대 대리운전 기사를 차량 밖으로 밀어낸 채 1.5㎞ 넘게 주행하다 결국 사고를 내 대리기사를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이 발생했다. 경찰은 승객을 살인 혐의 등으로 구속 송치했다.
음주운전 단속 중인 경찰 이미지. 기사와는 무관. 연합뉴스
대전유성경찰서는 26일 살인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운전자 폭행 혐의를 받는 30대 A씨를 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4일 오전 1시15분쯤 대전 유성구 관평동 인근 도로에서 자신을 태우고 운전하던 대리기사 60대 B씨와 말다툼을 벌이다 B씨를 운전석 밖으로 밀쳐냈다. 이후 차량 문이 열린 상태로 약 1.5㎞를 운전했고 도로 보호난간을 들이받은 뒤에야 차량이 멈춰 섰다.
이 과정에서 안전벨트에 걸린 채 상반신이 도로로 노출돼 끌려가던 B씨는 머리를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숨졌다.
사고 장면을 목격한 운전자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은 주변 폐쇄회로(CC)TV를 통해 문이 열린 차량이 고속으로 달리는 영상을 확보하고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차량 블랙박스에는 A씨가 B씨에게 폭언과 폭행을 가하는 듯한 음성이 녹음돼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직장 동료들과 술자리를 가진 뒤 청주로 이동하기 위해 B씨에게 대리운전을 요청했다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였으며 A씨는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