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혜숙기자
인천 연수구가 집회나 행사 현수막을 무분별하게 게시하지 못하도록 설치 기간을 제한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구는 현수막을 설치할 때 실제로 집회·행사가 열리는 기간에만 제한적으로 걸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 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를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를 위반한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과태료 부과 기준은 현수막의 규격에 따라 다르며 연면적 1㎡ 미만은 8만원, 3㎡ 이상 3.7㎡ 미만은 22만원, 10㎡는 80만원이 부과된다.
불법 현수막 단속. 인천 연수구
구는 집회나 행사가 없는 기간에도 관련 현수막이 방치되는 사례가 많아지자 조례 개정을 추진했다.
연수구 관계자는 "무분별한 현수막 난립으로 인한 주민 피해를 막기 위해 인천에서는 처음으로 이 같은 내용을 담아 조례를 개정했다"며 "불법 광고물 정비에 최선을 다해 주민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