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혜원기자
국회가 13일 본회의를 열고 비쟁점 법안 50여건을 처리한다.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도 보고된다.
국회 본회의장. 아시아경제DB
국회는 이날 오후 2시 본회의를 열고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약 50건의 비쟁점 법안을 의결할 계획이다. 주로 여야의 대선 공통 공약 위주 법안이다. '부산 해양수도 이전기관 지원 특별법'(해수부 이전법), 노후 고속철도차량(KTX) 교체비용의 일부를 정부가 부담하도록 한 '철도산업발전기본법 개정안' 등이 처리될 전망이다. 국민의힘(2명)과 국회의장(1명) 추천 몫의 원자력안전위원회 인사안도 상정될 예정이다.
단, 사법 개혁 등 쟁점 법안은 이날 다뤄지지 않는다.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10일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한 반도체특별법 제정안을 비롯해 은행법, 가맹사업법 개정안 등 여야간 협의 여지가 있는 법안도 이날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고 여야가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날 추 의원 체포동의안을 본회의에서 보고한다. 표결은 여야 합의에 따라 오는 27일 본회의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추 의원은 지난해 12·3 비상계엄을 선포한 윤석열 전 대통령 요청을 받고 국민의힘 의원총회 장소를 바꿔 의원들이 계엄 해제 표결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조은석 내란 특검은 지난 3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법무부는 지난 5일 체포동의 요구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국회법상 현행범이 아닌 현역 국회의원을 체포·구금하기 위해선 국회 동의를 받아야 한다. 추 의원은 불체포특권 포기 의사를 밝힌 바 있다.
국회법에 따르면 체포동의를 요청받은 뒤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 이를 보고하고, 본회의에 보고된 때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표결해야 한다. 다만 국회법은 '체포동의안이 72시간 이내에 표결되지 않는 경우, 그 이후에 최초로 개의하는 본회의에 상정해 표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체포동의안은 재적 의원 과반이 출석하고 출석의원 과반이 찬성하면 가결된다. 더불어민주당 166석, 조국혁신당 12석, 진보당 4석 등 의석 구조를 고려할 때 체포동의안은 통과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문혜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