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도어-돌고래유괴단' 소송에 증인 출석 민희진 '바보 같고 어이없어'

민희진 "신 감독 별도 게시, 구두 협의"

어도어가 그룹 뉴진스의 '디토' 뮤직비디오 등을 연출한 신우석 감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이사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연합뉴스는 11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2부(재판장 이현석)가 이날 어도어가 돌고래유괴단과 뮤직비디오 연출자 신우석 감독을 상대로 제기한 11억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 3차 변론을 진행했다고 보도했다.

이 자리에서 민 전 대표는 저작권 등을 이유로 돌고래유괴단이 올린 영상과 운영한 채널에 문제를 제기한 어도어 측이 어이없는 주장을 한다며 논리에 맞지 않는다고 발언했다.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가 11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하이브와의 주식 매매대금 청구 및 주주 간 계약 해지 확인 소송에 증인으로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 재판은 돌고래유괴단이 지난해 8월 뉴진스의 'ETA' 뮤직비디오 디렉터스컷 영상을 자체 유튜브 채널에 공개해 시작됐다. 당시 어도어 측은 회사에 소유권이 있는 뉴진스 영상을 신 감독이 어떤 권한으로 본인 채널에 게시했는지 물었다. 신 감독은 갑자기 자신이 운영하던 또 다른 비공식 팬덤 채널인 '반희수 채널'에 게시했던 뉴진스 관련 영상을 모두 삭제했다.

이후 신 감독은 "(디렉터스 컷) 무단 공개"라고 언급한 어도어의 입장문이 본인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형사고소했고, 어도어 측은 돌고래유괴단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신 감독 측이 신청한 증인으로 출석한 민 전 대표는 뉴진스의 곡인 'ETA' 뮤직비디오 감독판을 돌고래유괴단 유튜브 채널 등에 신 감독이 별도로 게시한 것은 구두로 협의가 이뤄진 사항이라고 증언했다. 뮤직비디오 감독이 완성된 작품을 개인 소셜미디어나 홈페이지에 올리는 것이 업계 전반에서 통상적으로 허용되는 일이라고 했다.

민 전 대표는 '감독판을 게시하는 데 애플의 광고대행사인 TBWA의 동의가 필요하냐'는 질문에 "컨펌할 수 있는 권리는 저한테 있다"며 "저는 (당시) 대표이사이자 프로듀서여서 애플에 물어보는 게 이상한 일"이라고 답했다.

감독판을 돌고래유괴단 채널에 업로드하면 회사 유튜브 수익이 줄어들어서 손해가 발생한다는 어도어 측의 주장에 대해서는 "바보 같고 어이없는 주장"이라고 반발했다.

특히 그는 "모든 실무자가 구두 계약을 하고 있는데 왜 굳이 하이브(어도어의 모회사)는 신 감독에게만 이런 잣대를 들이미는 건지 의아하다"고 했다.

어도어는 민 전 대표가 돌고래유괴단에 특혜를 줬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대표가 어도어에 있던 2023년 한 해 동안 돌고래유괴단에 뮤직비디오 4편 제작비로 33억원을 지급했는데, 이는 돌고래유괴단 한 해 매출(약 132억원)의 25%에 해당하는 규모이기 때문이다.

또 '돌고래유괴단이 카카오엔터테인먼트와 주식매매 등 계약에 따라 영업이익 180억원을 달성해야 하는 것을 알고 일감을 몰아준 거 아니냐'는 질문에 민 전 대표는 "억지 주장이고 모함"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신 감독은 통상 뮤직비디오 한 편을 제작할 비용으로 4~5개를 만들었다"고 했다.

이슈&트렌드팀 김현정 기자 kimhj2023@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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