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취재본부 김기완기자
국민의힘 소속 김충식 세종시의원
세종시가 지난해부터 행사 등 사업에 들어갈 예산을 축소하고 있다. 세입세출 등 자체 예산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세종시에 지급하는 보통교부세와 관련, 비판적인 목소리가 나왔다.
김충식 세종시의원은 13일 긴급현안질문을 통해 보통교부세 산정 체계의 문제점을 강도 높게 지적하고, 근본적인 개선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세종시는 단층제 자치단체로서 광역과 기초의 기능을 동시에 수행하고 있음에도 현행 보통교부세 산정 방식은 세종시의 특수성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중층제 구조를 전제로 설계돼 있어 매년 수천억 원 규모의 재정 손실을 감수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2025년 기준, 세종시의 보통교부세 액은 1159억 원으로, 서울·경기를 제외한 광역지자체 중 가장 낮은 수준이라는 것이 김 의원 주장이다. 그는 "세종시와 유사한 인구 규모를 가진 일부 기초자치단체와 비교했을 때도 1인당 교부세 수령액이 절반 수준에 불과해 자치단체 간 형평성 원칙에 반하는 구조적 불공정"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보통교부세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격차를 해소하고 주민들이 균등한 행정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는 최소한의 안전망인데, 이 안전망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며 "행정중심복합도시로 출범해 대규모의 공공시설물을 인수하며 유지와 관리에 대한 책임을 떠안게 된 상황인데도 (보통교부세는 변동이 없고) 중앙 정부청사 등은 비과세 시설로, 재산세 등 자체 수입으로 이어지지 않아 오히려 재정 부담만 가중되는 실정"이라고 꼬집었다.
따라서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세종시의 기초사무 수행분을 별도로 반영 ▲세종시법 개정을 통해 재정 특례 조항을 명문화할 것을 제안했다.
게다가 제주특별자치도와 같이 교부세 총액의 일정 비율을 정률제로 배분받는 구조를 세종시에 적용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정률제는 안정적인 재정 확보뿐만 아니라 자치권과 재정 책임을 연결하는 기반이 된다고 판단해서다.
세종시 자체의 중장기 재정 자립 전략 수립도 병행되어야 한다는 의견도 내놨다. 산업기반 조성, 지역경제 활성화 정책 등을 통해 자주재원을 확충하고, 교부세 의존도를 점진적으로 낮춰야 한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보통교부세 산정 체계가 개선되고 재정 특례가 명문화되면, 안정적인 재정을 기반으로 더 나은 교육, 복지, 교통, 문화 서비스를 시민에게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는 행정수도 위상 강화뿐 아니라, 궁극적으로 대한민국의 지방 분권 실현과 균형발전에도 크게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