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생활형 숙박시설’ 관련 지구단위계획 변경 … 오피스텔 합법 전환 지원

경남 창원특례시가 생활형 숙박시설의 합법적 오피스텔 전환을 지원하기 위해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한다.

시는 지난 24일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열고 생활숙박시설의 합법적 사용을 위한 지구단위계획 변경안을 통과시켰다고 26일 밝혔다.

경남 창원특례시청. 이세령 기자

변경안에 따르면 생활형 숙박시설을 오피스텔로 용도 변경하려면 부설주차장을 추가 설치해야 했으나, 추가 확보해야 하는 부설주차장 설치비용에 상응하는 공공시설 등을 시에 기부채납하면 추가 설치 의무를 면제 받을 수 있게 됐다.

또 준공 전 이행 완료해야 했던 기부채납 규정을 완화해 이행담보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준공 후에도 이행 완료할 수 있게 됐다.

생활숙박시설은 건축법상 상업용, 공중위생관리법상 숙박시설에 해당해 실거주는 불가능하나, 영업 신고 후 호텔처럼 장단기 투숙과 취사, 세탁을 할 수 있다.

이를 아파트, 오피스텔처럼 주거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늘어나자 정부는 생숙의 숙박업 등록을 의무화하는 건축법 시행령을 개정했고 용도 변경 유예 기간 후 숙박업 신고를 하지 않으면 매년 공시가격 10%의 이행강제금을 내게 했다.

경남 창원시 성산구 상남동의 생활형 숙박시설. 이세령 기자

이에 창원시 성산구 상남동의 생활형 숙박시설 '힐스테이트 창원 센트럴'을 분양받은 입주예정자(수분양자)들은 창원시에 해당 시설을 오피스텔로 인정해 달라고 줄곧 요구해 왔다.

그간 창원시는 기존 오피스텔과의 형평성과 상업지역 주차난을 고려해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추진해 왔다.

장금용 시장 권한대행은 "이번 지구단위계획 변경은 정부의 생활형 숙박시설 합법 사용 정책 방향에 부응하고 생활숙박시설 소유자와 수분양자의 합법적 사용을 지원하며 창원시 도시계획의 현실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어 "앞으로도 정부 정책 방향과 지역민의 실질적 요구를 반영한 다양한 제도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영남팀 영남취재본부 이세령 기자 ryeong@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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