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윤주기자
소상공인을 위한 채무조정 제도인 '새출발기금'이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취약계층에 대한 채무조정을 강화한다. 지난해 '비상계엄 선포' 이후 창업자도 새출발기금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또 저소득층의 무담보 채무의 상환기간을 최대 20년으로 늘리고, 원금 감면율도 90%로 높이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18일 오전 '새출발기금 협약기관 간담회'를 개최해 오는 22일부터 제도 개선을 반영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새출발기금은 코로나19 이후 경영난을 겪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재기를 돕기 위해 도입된 채무조정 프로그램이다. 현재 2020년 4월~2024년 11월 기간에 장사한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을 대상으로 지원을 하고 있으나, 2025년 6월로 기간을 확대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저소득·사회취약계층 지원도 강화한다. 총 채무액 1억원 이하인 저소득(중위소득 60% 이하) 부실차주(1개 이상의 채무에 대해 3개월 이상 연체된 자)의 무담보 채무에 대해 거치기간을 기존 1년에서 최대 3년으로 확대한다.
상환기간도 기존 최대 10년에서 20년으로 연장하며, 원금 감면율도 80%에서 90%로 높인다.
기초생활수급자, 중증장애인, 70세 이상 고령자 등 사회취약계층의 채무 역시 거치기간(최대 1년→3년)과 상환기간(최대 10년→20년)을 연장하기로 했다. 30일 이하 연체자의 채무조정 후 적용금리 상한을 현행 9%에서 3.9~4.7%로 낮춘다.
저소득·사회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은 이미 새출발기금 제도를 이용하고 있는 차주에게도 소급 적용한다.
연합뉴스
중개형 채무조정의 이자부담을 완화한다. 중개형 채무조정이란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한 3개월 미만 연체자 및 담보채무에 대한 채무조정을 말한다. 거치기간 중에는 '채무조정 전 이자'를 납부하던 것을 '채무조정 후 약정이자'를 납부하도록 변경한다.
'조기 대위변제된 보증부 채권'의 경우 채무조정을 거치면서 이자부담이 오히려 증가하는 사례를 방지하고자 채무조정 시 '최초대출금리'와 '새출발기금 약정금리' 중 낮은 금리를 적용한다.
채무조정 절차도 더 빠르게 변경한다. 중개형 채무조정의 경우 새출발기금 채무조정을 신청한 채권 중 하나의 채권이라도 동의되면 우선 모든 신청채권에 대해 채무조정 약정을 체결하도록 했다. 채권매입은 약정 후 진행토록 해 신청에서 약정까지의 소요기간이 단축되도록 개선했다.
아울러 채권기관 50%이상(새출발기금 신청 채권액 기준)이 동의하면 '부동의채권'도 원채권기관이 그대로 보유하도록 했다. 이로 인해 새출발기금 재원을 절약하고 채권기관 변경에 따른 채무자의 불편함이 감소할 것으로 기대된다.
금융위는 "9월22일부터 시행되는 이번 제도개선으로 연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재기를 돕고, 약정 속도도 제고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자세한 사항은 새출발기금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