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PA간호사 교육 관리 '간호전문기관' 위탁으로 가닥

교육기관 승인 권한은 심의위원회 담당
9월 중 입법예고 예정…연내 시행 목표

정부가 PA(진료지원) 간호사 교육 및 관리 기능을 간호전문기관에 맡기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세부 규정을 가다듬는 것으로 알려졌다. PA간호사 교육·관리는 의료계와 간호계가 그 주도권을 놓고 대립해온 문제다.

대한간호협회 소속 간호사들이 지난 5월2일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앞에서 열린 '진료지원업무 수행하는 간호사 교육 및 자격 관리 투명화와 법제화 2차 촉구대회'에서 "전담간호사 교육! 컨트롤타워는 간호협회가!" 등의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2일 정부와 의료·간호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개최한 진료지원업무 제도화 방안 간담회 등에서 제기된 의견과 내부 분석 결과 등을 바탕으로 이 같은 방침을 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복지부는 이에 따라 PA간호사 초기 교육의 표준화 및 승인을 주관하되 교육과정의 운영 및 수료 절차의 관리 등 교육 전반에 관한 제반 기능은 간호분야 전문기관에 위탁할 전망이다. 복지부는 이런 구상을 대한의사협회(의협)·대한의학회·대한병원협회·대한전공의협의회·대한간호협회(간협)·보건의료노조 등 이해관계 기관들에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기관 승인 권한은 복지부가 각계 전문가 참여를 보장한 '교육과정 심의위원회(위원회)'를 구성해 맡긴다. 위원회는 의료인 단체 및 전문가 10인 내외로 구성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교육과정은 이론·실기교육 및 현장실습으로 구성된다. 구체적인 교육 시간과 내용, 방식 등은 추후 '교육과정 고시' 제정 과정에서 추가로 논의한다.

PA간호사 활용 의료기관 기준은 강화된다. 당초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치과·한방·정신병원 제외)'이었던 기준이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중 의료기관 인증 획득 기관(치과·한방·정신병원 제외)으로 변경됐다. 다만 중소병원 부담 완화를 위해 의료기관 인증을 4년간 유예한다는 계획이다. 추후 필수요건 중심의 인증제도 신설 및 개편에도 나선다.

'의료기관 인증제'란 병원이 환자 안전과 의료 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 자발적으로 지속적인 노력을 하도록 유도하는 제도다. 국가에서 공표한 인증 기준을 얼마나 충족했는지를 평가하는 절대평가 방식으로 진행된다. 정해진 기준을 충족한 병원에는 4년간 유효한 인증 마크가 부여된다. 일례로 지난 7월 기준 전국 급성기병원 1735개소 중 의료기관 인증 획득기관은 363개소로 20.9%에 그친다.

복지부는 이달 중 이런 내용을 바탕으로 입법·행정예고 등의 절차를 추진할 계획이다. 40일간의 입법예고 기간과 1~3개월가량의 법제처 및 규제 심사를 거쳐 오는 11~12월 중 시행되도록 하겠단 복안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간담회를 통해 그간 검토한 방안에 대한 각계의 의견을 수렴했다"며 "어느 정도 정리가 됐다고 생각하지만, 각계의 의견이 검토를 통해 추가로 반영될 수도 있다"고 했다.

바이오중기벤처부 최태원 기자 peaceful1@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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