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여성단체연합과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등 시민단체가 18일 오전 대전시의회 앞에서 송활섭 대전시의원의 '성추행 혐의' 제명안 부결과 관련 '성폭력 가해집단 대전시의회는 필요없다 대전시의원 전원 사퇴하라'며 기지회견을 하고 있다.(사진=모석봉 기자)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 송활섭 대전시의원 제명안이 지난해에 이어 다시 부결됐다. 대전시의회는 18일 임시회 본회의에 상정된 송 의원에 대한 제명안을 부결 처리했다.
이날 표결은 재적의원 21명 가운데 송 의원을 제외한 20명이 출석해 비공개로 진행됐다. 표결 결과는 찬성 13표, 반대 5표, 무효 2표로 집계됐다.
의원 제명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가결된다.
송 의원 제명안 부결은 지난해 9월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 앞서 대전지법은 지난 7월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송 의원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또 성폭력 예방 강의 40시간 수강도 명령했다.
송 의원은 국민의힘 소속이던 지난해 2월과 3월 같은 당 후보 선거캠프에서 일하던 여직원의 신체를 만지고 손을 잡는 등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한편 대전여성단체연합과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등 시민단체가 18일 오전 대전시의회 앞에서 송활섭 대전시의원의 '성추행 혐의' 제명안 부결과 관련 '성폭력 가해 집단 대전시의회는 필요 없다. 대전시의원 전원 사퇴하라'며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충청취재본부 모석봉 기자 mosb@asiae.co.kr<ⓒ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