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수인턴기자
그룹 뉴진스의 다니엘(왼쪽)과 민지가 1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 1심 조정을 위해 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기획사 어도어와 그룹 뉴진스 간의 법정 공방을 종결짓기 위한 조정 시도에 멤버 하니와 다니엘이 참석했다. 앞서 법원이 가처분 결정을 통해 어도어의 승인 없는 뉴진스 멤버들의 독자 활동을 금지하면서 소송의 판도가 기울었고, 이날 조정이 결렬될 경우 오는 10월 30일 판결 선고로 이어지게 된다.
14일 연합뉴스와 관련업계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41부(정회일 부장판사)는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 5명을 상대로 낸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 조정 절차를 진행한다. 앞서 재판부가 당사자인 멤버들이 직접 참석해 줄 것을 요청했고, 이날 멤버 민지와 다니엘이 출석했다.
양측의 공방은 여전히 치열하다. 어도어 측은 여전히 회사 전속계약이 유효하고 해지 사유가 없다는 입장이고, 뉴진스 측은 민희진 전 대표 축출 등으로 신뢰관계가 파탄 나 해지 사유가 된다고 맞서고 있다.
앞선 재판에서 어도어 측은 "사건의 본질은 연습생이 연예인으로 성공한 이후 변심한 것"이라며 하이브는 뉴진스를 위해 210억원을 투자해 전폭 지원했다고 강조했다.
신뢰가 깨졌다는 주장에는 "전속계약의 토대가 되는 신뢰 관계는 친구나 연인 사이 신뢰 관계가 아니고, 사업 파트너 사이의 신뢰 관계"라며 "어도어는 연예활동 기회를 제공했고, 수익도 잘 정산했다. 신뢰 관계가 파괴될 상황이 아니다"라며 반박했다.
뉴진스 하니가 지난해 10월 15일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발언을 하다 눈물을 보이고 있다. 김현민 기자
반면 뉴진스 측은 "현재 어도어는 민희진 축출과 함께 하이브 임원들로 교체됐다"라며 "전속계약을 체결할 때 믿고 의지했던 어도어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신뢰 관계 파탄은 그 자체가 해지 사유가 된다는 게 판례의 입장이라며 1년 반 가까이 소송 과정을 거치며 회사에 대한 신뢰를 상실했다고 밝혔다.
민지와 다니엘은 이날 오후 1시 40분께 법원에 도착했다. 조정 가능성과 합의를 위한 조건을 묻는 질문에는 "죄송합니다"라고만 답한 채 법정으로 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