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G, 양현석·지드래곤 저작권법 수사에 '음반 무단복제 아냐'

가수 지드래곤. 연합뉴스

경찰이 양현석 YG엔터테인먼트 총괄 프로듀서와 가수 지드래곤(본명 권지용) 등을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수사 중인 가운데 YG 측이 혐의를 부인했다.

YG는 13일 "아티스트가 2009년 솔로 공연 중 제목이 같은 두 곡을 세트리스트에 표기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일이며, 음반을 무단 복제한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앞서 작곡가 A씨는 지난해 11월 서울 마포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고소장에는 YG 측이 자신이 만든 곡 'G-DRAGON'을 무단 복제해 지드래곤 음반 '샤인 어 라이트(Shine a light)'로 제작·배포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곡명을 '내 나이 열셋'으로 변경하면서 자신의 이름을 표시하지 않았다고도 주장했다.

A씨는 양 총괄과 지드래곤 외에도 양민석 YG 대표, 자회사 YG플러스 대표를 함께 고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사건 관계자 일부를 조사했으며, YG 본사 등을 두 차례 압수수색했다. 경찰 측은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문화스포츠팀 이이슬 기자 ssmoly6@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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