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아동인권 침해 선감학원 '상고' 포기…새정부 지원 기대'

경기도가 4700여명의 어린 청소년 인권을 유린한 안산 선감학원 '상고'를 포기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5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에서 "국민주권 정부가 들어서면서 선감학원 피해보상 사건에 대한 상고를 포기함에 따라 경기도도 즉각 상고를 포기, 취하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동안 경기도가 혼자 떠맡았던 짐을 중앙정부가 같이 짊어지면서, 선감학원 문제의 근본 해결에 다가서는 것 같아 정말 기쁘다"고 덧붙였다.

김 지사는 특히 "경기도는 선감학원 문제에 있어서 진심을 다했다"며 "40여 년 전의 일이지만 피해자와 유족들께 경기도지사로서 공식 사과를 드렸고, 위로금과 매달 생활 안정지원금을 지원해 드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중앙 정부가 외면하던 희생자 유해 발굴도 경기도가 나섰다"며 "윤석열 정부는 국가 차원의 사과도, 책임 인정도 거부했다"고 비판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5일 자신의 SNS에 올린 선감학원 관련 글

아울러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법원에 상고까지 했다"며 "이런 상황에서 경기도가 상고를 포기하면 국가 폭력의 책임을 중앙정부에 물을 수 없게 되는 것이어서, 함께 상고하며 국가의 공식 책임에 대한 판결을 받아내려고 했다"고 상고 이유를 밝혔다.

김 지사는 "경기도는 정부와 함께 선감학원 피해자들의 곁을 더욱 든든히 지키겠다"고 약속했다.

선감학원 사건은 국가정책에 따라 일제강점기인 1942년부터 1982년까지 부랑아 교화라는 명분 아래 4700여명의 소년에게 강제노역, 구타, 가혹행위, 암매장 등 인권을 유린한 사건이다.

앞서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는 2022년 10월 선감학원 사건을 '공권력에 의한 아동 인권침해'로 결론 내리고, 선감학원 운영 주체인 경기도와 위법적 부랑아 정책을 시행한 국가를 대상으로 선감학원 사건 피해자에 대한 지원 대책 마련, 희생자 유해 발굴 등을 권고했다.

지자체팀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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