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윤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달 16일 서울시청에서 취임 3주년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서울시가 공공 민간임대주택 등의 공급 속도를 끌어올리기 위해 추진 중인 주택진흥기금 도입을 본격 진행한다.
5일 서울시에 따르면 전날 기금 재원과 기금 운용 방향을 규정한 '서울시 주택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이 입법 예고됐다.
조례안에 따르면 서울시 주택진흥기금 존속 기한은 2030년 12월31일까지다. 이후 기금을 존치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연장할 수 있다.
재원은 일반회계·특별회계·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에서 시에 납부하는 이익 배당금, 도시·주거환경정비사업계정 전입금, 사업 시행자가 용적률을 완화하기 위해 시에 납부한 현금, 기금 운용 수입이다.
기금은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사업시행자 토지매입·공사비 지원,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입주자 주거비 지원, 정비사업 활성화, 공공 주택공급 촉진 등에 활용할 수 있다. 기금운용관은 서울시 주택실장이 맡고 기금 운용에 관한 심의를 위해 '서울시 주택진흥기금 운용심의위원회'를 설치한다. 입법예고 기간은 8일까지로 조례안은 조례규칙심의회와 서울시의회 심의를 거쳐 확정된다.
앞서 지난달 16일 오세훈 서울시장은 취임 3주년 기자간담회에서 "'공공주택 진흥기금'을 서울에 도입하고자 한다"며 "용적률, 건폐율 등 인센티브 외에 토지매입 지원, 건설자금 융자 및 이자 지원 등 실질적인 비용에 대해 직접적인 재정 인센티브까지 제공할 수 있는 길이 열릴 것"이라고 밝혔다.
당시 연간 2000억원씩 기금에 적립해 10년간 총 2조원가량의 재원을 마련하겠다고 했는데 조례안에는 조례안에는 기한이 2030년 말로 지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