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우산, 새출발 기금 성실상환자 도약지원금 지원

새출발기금 3회 이상 정상 상환 노란우산 가입자 대상

중소기업중앙회는 소상공인·자영업자 새출발기금과 소상공인 재기 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새출발기금-노란우산 도약지원금' 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새출발기금 성실상환자가 노란우산을 통해 폐업 등 예기치 못한 경영상 위기에 대비하고, 안정적 생활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추진됐다.

도약지원금은 10만원이며, 올해 12월 15일까지 노란우산에 가입하고, 새출발기금 약정 체결 후 3회 이상 정상 상환했으며, 지급일 기준 노란우산 계약을 유지 중인 소상공인에게 지급된다.

신청 시 '새출발기금 상환내역 확인서'를 제출해야 하며, 서류 발급 관련 문의는 새출발기금 고객센터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은 "도약지원금은 단순한 지원을 넘어, 채무조정 후에도 소상공인 스스로 노란우산을 통해 미래의 불확실성에 대비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이번 협약이 소상공인의 재기 기반을 넓히는 계기가 돼, 더 많은 소상공인이 안정적으로 사업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바이오중기벤처부 김철현 기자 kch@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헤드라인

많이 본 뉴스